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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2026.08.18 / 가사사건



1) 양육비미지급
의뢰인 A씨는 수년 전 재판상이혼 절차를 통해 배우자 B씨와 이혼했습니다. 당시 판결은 어린 두 아이를 A씨가 키우고, B씨는 매월 합계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단 한 번 입금해 주었을 뿐, 그 후로 무려 7~8년 가까이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2) 양육비이행명령 신청
결국 참다못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양육비변호사를 찾아주신 A씨.
승리로에서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를 앞둔 상황이었기에, 즉시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신청서 부본을 몇 차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없다며 모두 송달불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을 내렸습니다.
3) 이행명령 불이행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결정문의 송달조차 회피하였으며 한 푼의 미지급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B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A씨는 법무법인 승리로와 상의하신 후, B씨의 이행의무위반에 대한 감치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양육비 미지급
이 사건 의뢰인 A씨의 경우 소멸시효를 불과 2~3년 앞둔 상황이었기에 더 늦기 전에 시급히 미지급금을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처음 방문하셨을 당시 나홀로소송을 고민하고 계셨으나, 상대방 B씨 측에서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고 사는 곳도 알려주지 않아 명령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후속 조치를 고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렸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 신청하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입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겠지만, 부담조서·조정조서·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비교적 빠르고 수월하게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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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
• 다만 미지급금에 대해서 다툴 땐 소멸시효를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못 받은 날의 지급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계산하는데, 미뤄두고 나중에 한 번에 청구하려다 시효가 지나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땐 소송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또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땐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했다면 당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이혼을 했다면 조정조서, 재판상이혼(소송)을 했다면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식블로그에서 소멸시효, 부담조서 및 소송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이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 최근 민사사건, 가사사건은 전자소송으로도 혼자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정보가 널리 퍼져있어 나홀로소송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혼자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어 있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선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참고
• 다만 ‘나 개인에 대한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살펴봐 주지는 않는다는 점 고려하셔야 하고, 보정명령이나 송달불능 혹은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있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법률전문가의 판단 없이 혼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혼자 진행하시더라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꼭 가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로펌에서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시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쟁점 ②고의적인 회피
법무법인 승리로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신청한 양육비이행명령이 받아들여져 결정문이 나왔으나, 상대방 B씨는 이 결정문조차도 의도적으로 피하여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정황상 고의적으로 다른 주소지에 허위전입신고를 하여 회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양육비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상의한 뒤 “이행의무위반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했다면 감치 신청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중 주로 알려진 것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양육비채무자의 명단 공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감치하도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권리자가 “이행의무위반”에 대한 감치를 신청했을 때에만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참조 : 「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그러나 감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습니다.
※참조 : 「양육비이행법」 제27조(벌칙)
양육권자가 신청해야만 감치 또는 공소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 취하해달라며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사정이 어렵다”라며 봐달라고 하는 전 배우자에게 마음이 약해져 용서해주고 또다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며 전 배우자로부터 금액을 깎아달라거나 더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들으셨다면, 절대로 바로 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양육비이행명령” 결정 후 “이행의무위반에 대한 감치 명령”까지 신청한 뒤에야 상대방 B씨는 그제서야 응답했고, 심문에서는 밀린 금액과 더불어 다달이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씨가 인내를 갖고 기다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미지급금은커녕 다달이 지급할 금전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법무법인 승리로는 서면을 통해 감치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양육비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약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급을 회피한 B씨에 대해 교도소에 수감하는 “이행의무위반 감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핵심 요약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 가능
• 이행명령 결정 후에도 미지급하면 감치명령 신청 가능
• 처음 신청할 때부터 다양한 후속 법적 조치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