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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친족 및 부양
친족의 정의와 기준
이혼, 상속, 후견, 부양 등 가족과 관련한 문제는 친족의 정의와 기준을 우선 정의한 뒤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채무상속을 떠맡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사오니 친족관계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하며, 형제자매·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형제자매·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특히 혼인취소 또는 이혼,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인척관계가 종료된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 하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 역시 입양취소 또는 파양으로 종료됩니다.
민사·가사사건에서 친족관계가 관련된 경우 까다로운 소송이 될 수 있으니, 다양한 소송경험으로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사전문 평택변호사와 적합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부양에 관한 사건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혹은 생활을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받을 자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가족들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을 제1차 부양의무라고 하며,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유지하고 여유가 있다는 전제로 부양받을 자가 자력·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 제2차 부양의무라고 합니다.
부양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고 1명만이 부양의무를 이행한 경우, 다른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하는 민사상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담비율이나 분담액을 정하기 위해선 부양의무자 각각이 기여한 정도, 부양받을 사람의 연령,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자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합니다.
이혼한 경우 재혼여부, 생계를 같이하는 상황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직계혈족에 관한 부양의무가 달라지므로 법무법인 승리로와 구체적으로 상의하시어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부양은 가족간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양료, 구상금, 인도 및 소유권이전 등 금전과 관련된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로펌과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