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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인지

인지청구와 인지의 허가

  •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자신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확인해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가 인지청구입니다.

  •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법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부터 생부·생모의 자녀로 인정되므로 생부·생모 사망 시 재산상속을 받을 권리 역시 인정됩니다. 청구는 혼인외의 출생자만 가능하며,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친부·친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의 취소

  • 임의인지가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하여 인지를 한 후 유전자검사결과 혈연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하여 인지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지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의 무효

  • 혼인외의 자녀에 대한 인지를 통해 법률상 관계가 형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이루어졌지만, 만약 이후 성립과정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인지무효청구소송을 통해 법률상 부모관계 형성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인지무효의 사유는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인지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거나 인지자가 사망한 경우, 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한 추정을 번복시키지 않고 인지신고된 경우 등 여러 사유에 의하여 인지의 무효가 가능합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

  • 유전적검사를 하지 않고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임의인지가 된 경우, 인지자 이외에 자녀나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상의 흠을 이유로 들어, 인지자가 한 인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라고 하며, 임의인지에 대하여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인지이의의 사유로는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추정이나 의사만으로는 인지의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외에 인지취소, 인지무효 등 다른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