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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인지
인지청구와 인지의 허가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 또는 생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자신의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고 확인해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가 인지청구입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법적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될 수 있으며, 출생부터 생부·생모의 자녀로 인정되므로 생부·생모 사망 시 재산상속을 받을 권리 역시 인정됩니다. 청구는 혼인외의 출생자만 가능하며,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친부·친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의 취소
임의인지가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하여 인지를 한 후 유전자검사결과 혈연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인하여 인지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의 무효
혼인외의 자녀에 대한 인지를 통해 법률상 관계가 형성되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가 이루어졌지만, 만약 이후 성립과정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인지무효청구소송을 통해 법률상 부모관계 형성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인지무효의 사유는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인지 당시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거나 인지자가 사망한 경우, 친생부인의 판결에 의한 추정을 번복시키지 않고 인지신고된 경우 등 여러 사유에 의하여 인지의 무효가 가능합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
유전적검사를 하지 않고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임의인지가 된 경우, 인지자 이외에 자녀나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등 실체상의 흠을 이유로 들어, 인지자가 한 인지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에 대한 이의라고 하며, 임의인지에 대하여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인지이의의 사유로는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추정이나 의사만으로는 인지의의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외에 인지취소, 인지무효 등 다른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