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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특허권 및 상표권
특허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의해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허출원 전 국내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고, 국내외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권을 가진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에 있어서 그 물건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합니다. 이때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생산하는 방법인 경우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에 대한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합니다.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며,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고,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침해되었다면 권리침해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등 민사상의 권리가 인정되며,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사상의 책임도 발생합니다.
저작권 침해와 표절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창작성이 있는 것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소설, 시, 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영상·도형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은 보호되는 저작물 종류에 해당합니다. 반면 헌법, 고시나 공고,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심판절차 및 의결·결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 중 고시·공고 등 편집물, 날씨정보와 증권정보 등 시사보도는 보호되지 못하는 저작물 종류입니다.
만약 고의나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침해행위로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