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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RIMINAL CASE
아동청소년
학교폭력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2026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관련 징계 기록을 필수로 반영하므로 반드시 진지하게 임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문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되며, 실제 물리적 폭행, 금전갈취가 없더라도 따돌림이나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가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전담기구를 두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일명 학폭위를 둡니다. 학교의 장이 사태를 인지했다면 교육청에 보고되며, 경미한 경우 학교 자체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다면 학폭위를 개최하여 대면 방식으로 심의합니다. 이때 심각성에 따라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소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조치는 총 9개로, 일부 징계는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을 대상으로 매매하거나 학대, 방임, 양육알선 등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금지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②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적 학대행위
③ 의식주·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④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⑤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⑥ 건강·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거나 이를 위해 인도하는 행위
⑦ 알선기간 외의 자가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요구·약속하는 행위
⑧ 아동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는 모두 아동학대 행위입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역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됩니다.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했다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나 양육권자의 아동학대행위에서 아동을 보호하기위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아동을 강제로 데려온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