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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RIMINAL CASE
강력범죄
폭행
가장 많은 강력 범죄 중 하나는 폭행으로, 각각 성립요건에 따라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시사상으로 구분합니다. 만약 폭행으로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강력 범죄 중 하나는 폭행으로, 각각 성립요건에 따라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폭행시사상으로 구분합니다. 만약 폭행으로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①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② 존속폭행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700만원 이하
③ 특수폭행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④ 폭행치사상 : 폭행‧특수폭행으로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
상해
상해는 신체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자체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질병을 일으키거나 병세의 악화도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불원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합니다.
① 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행위. 징역 7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② 존속상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 징역 10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
③ 중상해 :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 상해로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④ 존속중상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중상해. 징역 2년 이상 15년 이하
⑤ 특수상해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⑥ 상해치사 :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징역 3년 이상 (직계존속 상해치사는 최대 무기징역)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입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주변 상황, 친숙의 정도, 지위 등 상호관계 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 전달 및 사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협박행위는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 특수협박은 징역 7년 이하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와 감금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을 구속하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 또는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로써, 「형법」 제124조에 따라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위반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만약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미수범 역시 처벌합니다.
직접적, 간접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가혹한 행위를 가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적법한 영장 없이 체포‧감금할 수 없으므로 혐의가 의심된다면 구체적 정황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 후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약취와 유인, 인신매매
약취(略取)는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을 실력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하며, 유인(誘引)은 흥미를 일으켜 꾀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인신매매는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하는 행위를 뜻하죠. 대상이나 목적, 상해‧치사‧살인 여부에 따라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수수 또는 은닉, 범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운송한 경우 역시 징역형에 처하므로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동유괴로 말하는 범죄로, 양육권을 가진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강제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 역시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추행‧간음‧결혼 목적, 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경우 징역에 처하며, 범행 중 살해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대상에 따라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선박침입, 방실침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택침입이라고 하나, 법률상으로 주거침입이 옳은 표현입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집주인이 부재중에 집을 지키고 있는 자녀도 거주자로 인정합니다. 강요나 착오라면 승낙한 것이 아니며, 위법한 목적이 있었다면 승낙한 경우라도 범죄가 됩니다. 거주자와의 특수관계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된다면 거주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주거지에 들어갔을 때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이 성립합니다. 미수는 처벌하지만, 예비나 음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