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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친생자 · 양친자관계
친생부인의 허가
「민법」에서는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어 전 남편의 친생자로써 혼인 중 출생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도록 201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가 친생부인의 허가입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써 출생신고가 이미 된 경우라면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친생추정을 부정해야 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모두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을 친생추정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친자관계가 불확실하거나 인정이 필요한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로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녀가 아닌 자가 기재된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통해 명확히 할 수 있으며, 만약 친자녀가 확실함에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통해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과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및 부의 결정 등 유사한 제도가 있어 혼동되기 쉽습니다. 친생자녀와 관련한 문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본 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친자관계존부확인
양친과 양자간의 친자관계를 양친자관계라고 합니다. 양친자관계가 존재하거나 부존재한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청구가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입양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으나 이후 양친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양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경우 입양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입양신고 당시 당사자가 사망했던 경우 등 입양의 부존재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반면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경우 당사자에게 파양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파양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그 외 입양이 해소되었을 때 등의 사유에 대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부의 결정
「민법」 제845조는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즉 아버지를 정하는 소에 대해 명시합니다. 어머니가 재혼한 후 해산했을 때 친생자의 추정에 의하여 아버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 즉 전남편의 자녀인지 현남편의 자녀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아버지를 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중혼이 성립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경합하므로 부의 결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