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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RIMINAL CASE

위조

유가증권 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는 것은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와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 및 변조가 모두 범행에 해당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음모한 경우 모두 처벌합니다. 타인 명의를 사칭하여 본인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 유가증권은 어음, 수표, 주권, 회사채,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상품권, 복권, 승마권, 영화관람권, 공중전화카드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 예금통장, 적기예탁금증서, 휴대품보관증, 물품구입증 등은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 ‧ 변조

  • 사문서란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등 사인명의로 작성된 문서이며 공문서는 공무소·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뜻합니다.

  •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변조 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는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혐의가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위조 변조에 해당하는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사문서위조·변조죄보다 불법이 가중됩니다. 사문서위조·변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위조·변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허위진단서 ‧ 허위공문서

  •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무원·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로써 엄하게 처벌하며,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면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혐의로 역시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습니다.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처벌 외에도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인장 ‧ 사인 ‧ 공인 위조

  • 다른 사람의 인장, 서명(사인), 기명,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써 처벌합니다. 「형법」 상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사인), 기명, 기호를 위조·부정사용했다면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로써 더 무거운 형량 및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행사할 목적이 있어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권한 있는자가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모두 범죄가 성립하므로 만약 혐의에 대해 소명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