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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RIMINAL CASE

성범죄

강간 · 유사강간 · 준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은 미수범도 처벌을 받으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인 경우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받고, 친족관계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하여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에 유사행위를 한 범죄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피해자를 강간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심신상실은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했을 때 등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며, 항거불능은 심리적 혹은 물리적 문제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 중 가장 많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일방적인 성적 접촉은 모두 강제추행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추행으로 언급되는 범죄는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

  • 준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은 준강간과 동일하게,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이거나, 심리적 혹은 물리적 문제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저지른 경우 성립합니다.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와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성범죄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경우 심신미약자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특정하여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이나 추행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이때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 역시 범죄가 성립합니다. 범행 당시의 정황,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한 음란물은 과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하였으나, N번방, 박사방 등 범죄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착취물로 정의하고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경우 및 소지·운반·광고·소개·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특히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형량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외관성 결정이나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더라도 온전한 스스로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 유포 ‧ 공연 성범죄

  • 일명 몰카, 카촬죄로 불리우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한 경우 역시 같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의사에 반하여 배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 배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단순히 소지한 것 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역시 해당되므로 오해나 실수 등 소명의 기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으로써 성교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범죄를 성매매라고 합니다. 2004년 처음 제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로써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식매매, 성매매 목적으로 고용·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해당 업소의 광고행위입니다.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이하므로 정확히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가중처벌, 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고 및 자수한 경우 감경 혹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이거나 외국인피해자인 경우 등 특정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 및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과 상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