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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이혼과 재산분할
협의이혼
협의에 의한 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성격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고려한다면 협의이혼이 적합합니다.
당사자가 이혼,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부부 중 일방이라도 2회에 걸쳐 불출석 시, 혹은 이혼의사확인서 수령 후 3개월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 신청은 취하됩니다. 합의 의사는 있으나 서류준비와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친권자지정 등에 대해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이 중재하는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재판이혼을 진행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라고 합니다. 즉 재판상이혼을 위해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회부하여 조정이혼을 선행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서류를 준비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자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며,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서류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판상이혼
반드시 이혼을 진행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의 소를 제기한다면 재판부는 우선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회부하며, 이때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상 이혼 가능한 사유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가 혼인기간 중 축적한 재산을 한쪽이 다른 일방에게 지급하는 재산적 급여를 의미합니다.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가 곧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부부 중 일방에 의한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분할대상 재산확정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며,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부부공동재산, 공유재산, 특유재산, 채무, 퇴직금‧연금 등 특수형태의 재산, 부동산, 상속‧증여 등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비율 산정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하며,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형태 및 정도를 고려합니다. 금전적 기여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혼인기간, 자녀양육, 부양, 유책 역시 참작 대상이 되므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의 판단을 통해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여 적정한 금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흔히 말하는 위자료소송은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혹은 이혼 후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혼인관계의 종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더욱 큰 책임이 인정됩니다.
상간자, 가정폭력 등 치료를 요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병원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경우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민법」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법적으로 해결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혼의 무효 ‧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이혼무효‧이혼취소가 당사자 일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면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혼의 무효나 이혼의 취소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어떠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게 되었는지 인과관계를 명확히 소명해야 하고, 손해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여 전문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법무법인이 유리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개별상담을 나누어 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