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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RIMINAL CASE

명예훼손과 무고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적시로 명예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허위사실유포의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즉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신문·잡지·라디오 등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욕

  • 「형법」 제311조는 모욕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의 경우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얻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모욕을 들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명확히 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악플과 사이버명예훼손

  • 일반적으로 악플,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명예훼손, 온라인명예훼손으로 말하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각종 모욕과 명예훼손은 특별히 정해진 죄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 행위와 벌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허위사실 즉 거짓의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 인터넷 정보공개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제공자에게 정보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신고가 가능하고, 방통위를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이 기각된 경우 민·형사상 소송이 가능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와 위증

  • 고의로 상대가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면 「형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인정합니다. 죄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상대가 범행을 저지른 줄 알았다는 정도의 진술로는 쉽게 선처받기 어렵습니다.

  •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진술한 때에 성립합니다. 크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중한 범죄이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고 진술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