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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성본과 성본변경

성본 창설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혼인신고 시 협의했다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죠. 하지만 부모 모두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할 수 있습니다.

  • 상과 본의 창설허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로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②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판결의 확정으로 그 친생부모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
    ③ 기아의 발견보고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이 청구하는 경우
    ④ 국적취득자가 청구하는 경우

  •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소명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

자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허가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인지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인지신고를 할 때 부모의 협의에 따라서 자녀가 원래 사용하던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허가라고 합니다.

  • 이 제도는 인지 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살아온 사람이 인지 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하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즉 자녀가 기존에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성본을 유지할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재판상 인지청구와 관련하여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이므로, 인지청구의 소 제기와 관련하여 가사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 함께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 일반적으로 성본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가리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다른 경우, 자라는 동안 불편함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위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혼가정 이외에도 변경허가청구가 가능하며, 그만큼 설득력 높은 소명과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 법무법인 승리로는 자의성과본의 변경허가(성본변경)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린 사례가 수 차례 있습니다. 관련하여 항시 상주하는 평택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나누어 보신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