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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CIVIL CASE
채권과 채무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상호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이 대여금입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돈 및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를 포함한 금전을 약속한 날짜에 반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대여금과 이자 및 소송부담금까지 전액 인정받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준 정황을 정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금전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약정금
약정금은 약속하여 정한 돈입니다. 각서나 계약 등으로 약속한 금액으로, 빌린 돈을 의미하는 대여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급 이행을 위해 법원에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전담팀을 꾸릴 수 있는 법무법인이 유리합니다. 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과 장기적 관계를 맺고 꾸준히 기업법무자문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승리로가 안전한 기업운영과 기업발전을 위한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상금
타인의 부담에 대한 면책행위를 한 것, 즉 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때의 금액이 구상금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보증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입증하고, 대위변제한 사실 역시 내역 등으로 정확히 입증해야합니다. 두명 이상의 연대채무의 경우 사건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금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추심금
추심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찾아내어 대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추심이라고 하며 이때 대상이 되는 금액이 추심금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위탁을 받아 대금을 받아내는 업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변제요구, 변제수령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채권추심이라고 합니다.
전부금
전부명령을 통해 청구하는 금원이 전부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압류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이나 전부명령이 이행되며, 민사적 절차이므로 민사전문변호사와 자세히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의 경우 추심에 성공하지 못해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총재산을 감소하여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입증해야 하고 정해진 기한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특정 요건이 필요하므로 소송 가능여부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유체동산인도
유체동산은 현행법상 “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권과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 및 유기증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예전 「민법」에서는 물건을 유체물과 무체물로 분류하여 구분했기 때문에 동산 역시 유체·무체동산으로 구분했습니다. 가전, 가구, 사무용품 등 ‘물건’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건(동산)을 인도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받지 못했을 경우 유체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는 유체동산인도소송을 통해 상대의 동산인도 및 담보제공 의무에 대해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리로의 평택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은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생긴 채권에 대해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을 뜻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을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유치권 점유 여부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치권을 주장하는 쪽에서 유치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점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반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리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거나 갚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 채무자 측에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인 판결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 제기를 허용하므로,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