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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혼인과 사실혼
혼인의 무효
당사자간 합의가 없거나 가까운 친족관계라면 혼인무효소송으로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지 않으며, 「민법」 상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 혈족, 직계인척관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
이혼이 결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제도라면, 혼인취소는 결혼 이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 법률혼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되지만 결혼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서 유지되며,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의 동의없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사이, 인척관계, 배우자가 있는 사람, 결혼 당시 일방에게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이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혼인취소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결혼 당시의 정황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인의 무효 ‧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무효‧혼인취소가 이루어졌다면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혼인의 무효나 혼인의 취소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의 정도를 명확히 산출하여 소명해야 하므로 이혼전문‧가사전문‧민사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유리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법적 혼인관계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서로의 합의 하에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사실상혼인관계(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수령 문제, 상속, 자녀의 성본문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직관적‧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부당파기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민법」에 명시된 부부간의 의무, 즉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지워집니다. 따라서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