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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VICTORY – FAMILY CASE

혼인과 사실혼

혼인의 무효

  • 당사자간 합의가 없거나 가까운 친족관계라면 혼인무효소송으로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지 않으며, 「민법」 상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 혈족, 직계인척관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며,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무효가 된 경우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취소

  • 이혼이 결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제도라면, 혼인취소는 결혼 이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 법률혼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되지만 결혼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출생자로서 유지되며,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습니다.

  •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의 동의없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사이, 인척관계, 배우자가 있는 사람, 결혼 당시 일방에게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이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혼인취소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결혼 당시의 정황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야 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인의 무효 ‧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혼인무효‧혼인취소가 이루어졌다면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혼인의 무효나 혼인의 취소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의 정도를 명확히 산출하여 소명해야 하므로 이혼전문‧가사전문‧민사전문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유리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법적 혼인관계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서로의 합의 하에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는 관계를 사실상혼인관계(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적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 시 연금 수령 문제, 상속, 자녀의 성본문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 제기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를 직관적‧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부당파기

  •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민법」에 명시된 부부간의 의무, 즉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지워집니다. 따라서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관계를 종료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