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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사기 피해자,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원고청구 기각

2026.09.22 / 형사사건


①의뢰인 A씨는 데이트 어플에서 자칭 ‘멘토’라는 B씨를 알게 되었고, 유료회원이 되면 좋다는 B씨의 말을 믿고 안내받은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송금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돈이 묶였다’라며 회사 구조금 등을 거론하며 정상 이용을 위해 추가 송금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수차례에 걸처 3천여만원을 송금하게 했습니다.

 

②이후 B씨는 송금 과정에서 사용한 구조금을 갚아야 한다며 A씨에게 투자금 송금 아르바이트를 제안했습니다.

 

A씨가 의심했지만, B씨 측은 ‘A씨 계좌로 투자금을 받으면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만 하면 된다’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설명하였기에 2~3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대신 받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③그런데 며칠 후 A씨는 “사기행위의 공모에 가담 혹은 방조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A씨가 B씨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 급히 민사·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평택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① 공모죄와 방조죄

 

 

공모죄와 방조죄 구분하세요

흔히 ‘공범’이라고 하지만 법에서는 간접적이었는지, 방조했거나 교사했는지 등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차이점을 쉽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정범 : 2인 이상이 공동해서 범죄

• 교사범 :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함

• 종범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함

 

 

※간접정범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로 인해 처벌되지 않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이용해 범죄를 하게 했다면 행위자는 처벌되지 않고, 교사·방조한 사람이 처벌됩니다. (참고 : 「형법」 제34조)

 

예를 들어 촉법소년을 시켜 범죄를 하도록(행위지배) 했다면, 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람을 처벌합니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같이 한 사람들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고의로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방조죄인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간접적인 모든 행위가 방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방조죄, 판례로 확인하세요

범행에 조금이라도 연루되면 무조건 방조죄가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범죄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관련하여 유죄, 무죄 사례를 각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방조죄 유죄 사례

운전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자, 조수석에 탄 친구가 자리를 바꾸며 “내가 운전했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행위를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조 :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 방조죄 무죄 사례

웹사이트 회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게시판에 올렸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가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할 수 없다고 보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우선 의뢰인 A씨는 B씨 측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입니다.

B씨 측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거나 고의로 가담한 적이 없으므로, 공모죄 즉 공동정범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A씨는 처음 B씨 측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을 때 불법은 아닌지 물어보는 등 의심했었죠. B씨 측에서 반복적으로 ‘합법적인 일이다’라고 하였기에,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승리로의 민사·형사 전문 평택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서, A씨가 종범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답변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② 방조죄의 손해배상 책임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흔히 말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인데, 만약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여러 명이거나 공범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서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연대해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교사자나 방조자도 똑같이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참고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이때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해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해 예견할 수 있었을 가능성

•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참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3568 판결

 

쉽게 말해 자신의 행위가 범죄를 돕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방조죄로서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A씨는 B씨 측이 합법적인 일이라고 해서 믿었을 뿐,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선 범죄를 돕는 일이라곤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A씨가 한 행위는 자신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일에 그쳤습니다.

 

A씨가 다른 피해자를 속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즉 A씨의 행위와 이 사건 원고(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승리로의 민사·형사 전문 평택변호사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이 사건 피고 A씨도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라는 점

②B씨 측의 기망에 속아 통장을 이용하게 한 과실이 있으나, 원고의 손해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

③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공범으로서 손해배상을 뒤집어쓸 수도 있었던 상황, 재판부는 법무법인 승리로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 A씨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