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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동의 없이 성년자입양 허가 (일반양자입양)

2026.09.22 / 가사사건


① 의뢰인 A씨 형제들은(이하 A씨 등)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재혼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계부는 비록 혈육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A씨 등을 친아들처럼 사랑하며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A씨 등이 성인이 된 이후, 가족들은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② 하지만 성년자 입양 절차를 진행하던 중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입양을 진행하기 위해선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던 친부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심판청구의 송달도 피한 것이죠.

 

재판부는 심판문에 ‘부의 동의 없이 입양이 가능한’ 예외의 경우라는 점을 기재했으나, 지자체의 관할 부서에서는 ‘매뉴얼’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③ 재판부와 지자체 양측을 모두 설득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법리적 해석, 그리고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한 상황.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승리로의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A씨 가족의 간절한 바람을 꼭 이루어드리고자 다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① 입양의 조건과 절차

 

일반양자입양의 조건과 절차

• 부모·양자의 조건

부모가 될 사람은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반드시 부·모가 모두 있는 부부일 필요는 없고, 미혼인 경우에도 양자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도, 성인도 가능합니다.

※출처 : 「민법」 제874조 제1항, 제866조

 

• 일반양자입양 절차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 법정대리인·후견인, 친생부모, 양부모가 될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재판부에서 소득이나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등에서 입양신고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과 차이점

• 공통점

두 절차 모두 친생부모의 동의, 그리고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입양이 완료되면 친양자입양과 일반양자입양 모두 양부·양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와 같은 지위로 등록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면 이후 양부·양모의 사망 시 양자가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차이점

친양자입양을 하는 부모는 반드시 부부여야 하고, 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양자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면 양부모만 나타나며 친생부모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일반양자입양의 경우 양부모가 반드시 부부이거나 기혼일 필요가 없습니다. 양자는 미성년자는 물론 성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유지됩니다. 즉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 부모로 기록되는 것이죠. 만약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사망하면 양쪽 모두의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양자들에 대해서 성본변경 또는 친양자입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 A씨 등은 이미 성인이 되었으므로 친양자입양이 아닌 성년자로서 일반입양절차가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위해 A씨 등이 과거 친부로부터 양육비는커녕 애정과 관심조차 받지 못했고, 오히려 계부로부터 사랑과 훈육으로 키워지며 가족의 정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통해 A씨 가족이 일반양자입양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동시에 친부의 동의를 얻고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사건의 쟁점② 친부모 동의 필수?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일반양자입양을 하기 위해선 미성년자이든 성년자이든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예외의 경우에는 충분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② 미성년자 입양과 부모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자녀를 학대·유기하거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친생부모가 거부하더라도 입양허가가 가능합니다.

※참조 : 「민법」 제870조 제1항·제2항

 

③ 성년자 입양의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성인이더라도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 「민법」 제871조 제1항·제2항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A씨 등의 성년자입양 심판청구를 위해선 친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친부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승리로에서도 대신 연락을 시도했으나 일방적으로 끊고 차단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심판청구의 송달문까지 집행관을 통해 수차례 송달을 시도했으나 매번 부재중으로 받지 않았죠.

 

친부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871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승리로의 평택가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A씨 등은 이미 성인이므로 ‘일반양자입양’ 절차가 필요한 점, 그리고 친부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한 점을 들어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서도 해당 사유를 인정하였으나 지자체의 관할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법적 검토조차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매뉴얼에 따라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었던 승리로의 평택가사전문변호사가 더 확실한 해결방법을 찾고자 다방면으로 조사해보니, A씨 등의 친부가 의도적·고의적으로 연락과 송달을 받지 않았다는 확실한 추가 입증자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 등과 상의한 끝에 새로 찾아낸 자료를 취합하여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결과,

 

가정법원에서도 “입양함에 동의한다.”라는 확실한 내용의 판결을 내렸으며 시청 관할부서에서도 판결문과 증빙을 토대로 입양신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를 믿고 기다려주신 끝에 드디어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된 된 A씨 가족. 당시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가사전문변호사도 정말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