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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했더니 주거침입‧모욕죄 고소, 무죄 불송치

2026.09.22 / 형사사건


사건 당일 새벽 시간, 의뢰인 A씨는 위층에서 들리는 큰 소리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A씨가 집 밖을 살펴보니 바로 위층인 B씨의 집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폰으로 전화해 주의까지 주었지만, 소음이 계속되자 결국 직접 항의하고자 B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벨을 눌렀다고 합니다.

 

곧이어 B씨가 일행과 함께 나와 A씨와 대치하게 되었는데요.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면서 서로 욕설까지 오가게 되었고, 급기야 B씨가 A씨를 밀쳐 넘어뜨려 골절까지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무마되었는데, 며칠 후 A씨는 B씨로부터 “주거침입미수, 폭행, 모욕”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심한 부상까지 입은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고소장까지 받게 된 A씨는 급히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① 윗집 찾아가면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범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미수범도 같은 형량으로 처벌합니다.

※출처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제322조(미수범)

 

그런데 이웃집의 현관문 앞에 서 있거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도 침입하고자 한 행위로서 “주거침입미수죄”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참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쉽게 말해, 실제로 범죄가 일어날 법한 위험한 행동을 했다면 “주거침입미수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판례로 보는 주거침입미수죄

• 사례 1) 이웃집 앞 복도에 서 있었다면

 

집 앞 복도에 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례에서, 공동 거주자로서 ‘아파트의 공용 부분’을 사용하고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20. 2. 11. 선고 2019노2065 판결

 

• 사례 2)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다면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미수인지에 대해 다룬 사건에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이거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주거침입미수죄,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의뢰인 A씨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집 앞 복도에 서 있었을 뿐이었죠.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에게 범죄를 저지를 만큼의 위험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즉 판례에서 말하는 ‘현실적 위험성’이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이나 Ai채팅에서 불확실한 정보로 “무조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처럼 법리적 해석, 그리고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지 마시고 되도록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어 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쟁점② 욕하면 무조건 모욕죄?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치, 즉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였다면 범죄가 됩니다. 반면 조용한 곳에서 단둘이 만나 서로 싸우며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더불어 단순히 표현이 무례한 정도이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수준의 욕설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분에 못이겨 욕을 내뱉었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순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인격·가치가 폄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형법」 제311조(모욕죄),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모욕죄, 이 사건의 경우

• B씨 측은 고소장에서 당시 자신의 일행이 함께 욕설을 들었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모욕을 들은 불특정 다수인이 있었거나, 또는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위와 당시의 상황, 내용과 방법, 발언한 의도, 태도, 서로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참조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따라서 의뢰인 A씨가 욕설한 것을 B씨의 지인이 듣기는 했으나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또한 밤 늦은 시간이라 다른 입주민들이 들을 가능성도 없었다는 점도 피력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 B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A씨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복도에 서 있었으므로 “주거침입미수죄”이며, ②자신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고, ③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정확한 법리적 해석과 판례를 토대로 고소인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 사람이 있는지 확인 차 초인종을 누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며,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공용공간인 복도를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 폭행은 오히려 고소인 B씨 측에서 한 것으로, 오히려 A씨가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

 

• 욕설을 함께 들은 제3자가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며, 욕설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하였을 때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A씨의 무죄를 주장한 결과,

 

A씨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폭행, 모욕” 죄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