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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빚 돌려막기 사기죄 고소, 유죄판결

2026.08.18 /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친해진 B씨가 어느 날 부모님의 수술비가 부족하다며 고민을 토로하자 선뜻 수술비를 빌려주었습니다.

 

이때부터 B씨는 수차례에 걸쳐 A씨에게 금전을 부탁했습니다. 부모님의 재수술이 있다거나, 전세사기를 당했다거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에 A씨는 딱한 사정을 헤아려 매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B씨가 조금씩이나마 변제했기에 의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수개월 동안 빌려준 돈이 무려 수천만원에 이르자 B씨는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B씨의 사연은 모두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채빚을 갚으려 A씨를 포함한 주변인들에게 돈을 꾼 것이었죠.

 

A씨는 거듭된 변제 요청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B씨에게 크게 실망하고, 법적인 조치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① 사기죄의 성립요건

차용금 못 받아서 고소했는데

범죄가 아니라서 송치할 수 없다고

무혐의가 나왔어요….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든 범죄는 범죄를 구성하는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재산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대여금, 투자금, 구상금, 약정금 등의 민사사건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시간적·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처음부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형법」 제347조(사기)

 

단순히 남을 속여 재산을 가로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성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망행위 + 착오의 발생 + 재산의 처분 + 재산상 이익 취득

 

• 예를 들어 건물의 양수·양도 계약 과정에서 건물의 치명적인 하자를 숨기고 양도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서울북부지법 2025. 11. 6. 선고 2024고단3486 판결 : 항소]

 

• 반면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사건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말에 속아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권을 이전해준 것은 ‘임차인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200 판결]

 

이처럼 고의로 속였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되도록 평택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사건을 검토받아 올바른 대응방법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쟁점② 조금 갚으면 무죄?

 

푼돈 갚아놓고

변제할 의사가 있다며

사기죄 무혐의 나왔대요.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간혹 보이는데 사실 실무상으로도 아주 없는 일은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서 몇 차례 변제한 사실이 있고, 거짓말로 속일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성립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크게 감형받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민사사건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민사·형사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로펌에서 사건을 검토받아보시길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유죄!

하지만 의뢰인 A씨 사건에서 피고인 B씨는 애초에 사채빚을 돌려막기하는 데 쓰려고 돈을 빌렸고, 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비록 B씨가 소액으로라도 몇 차례 변제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이처럼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기망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금전을 빌려준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 편취액, 그리고 어떤 기망행위를 했는지 정리하여 고소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전달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 얘기하고 현금으로 빌려줬다면?

A. 증거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범죄를 밝힐 수 없습니다.

 

빌려준 다음에라도 카톡,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이메일 등으로 “언제, 무슨 이유로,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 갚기로 했는지”에 대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시어 기록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Q. 상대방이 합의하자는데 꼭 해야 돼요?

A.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도 있고, 엄벌을 요청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더라도 종결되지 않지만, 원만하게 합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의사가 있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선처해주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권익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①사정이 어렵다는 허위사실(기망행위)로 ②피해자 A씨를 속였고(착오의 발생), ③A씨가 자신의 재산을 빌려주게 하여(재산의 처분) ④그 돈을 가로챘으므로(재산상 이익 취득)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A씨의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을 제출하며 B씨가 매번 돈을 빌릴 때마다 거짓말을 한 메신저 기록, 그때마다 A씨가 돈을 빌려준 입금내역을 토대로 B씨의 사기혐의에 대한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 측에 B씨가 빌린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수사를 요청한 결과, 피고인 B씨는 A씨에게 한 말과 달리 사채빚을 갚기 위해 돈을 사용했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사기혐의를 인정, 징역형의 엄벌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핵심 요약

• 사기당했다고 의심되면 고소부터 하기 전에 사기죄 성립요건 확인할 것

•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한 사실 입증

•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거나 병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민사·형사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한 로펌이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