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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이모, 조카, 4순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2026.08.18 / 가사사건



여동생을 떠나보낸 뒤 남겨진 채무를 정리해야 했던 의뢰인 A씨.
당시 지인이 ‘서류처리만 하면 되고, 변호사는 비싸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면 된다’라고 조언하여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때 찾아갔던 사무실에선 간단한 절차라며 법무사가 아닌 일반 사무직원이 상담과 계약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으니 부모님과 형제자매만 포기절차를 하면 된다”라고 하여 그렇게 진행했죠.
그리고 몇 달 뒤 A씨는 우편함에서 자신의 어린 자녀 앞으로 날아온 채무독촉장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조카와 외삼촌·이모에게도 독촉장이 왔다는 연락을 받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A씨는 급히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상속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① 상속인의 범위
사촌 이내 방계혈족이란?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사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민법」 제1000조
모든 상속인이 동시에 물려받는 것은 아니고 상속순위에 따라 선순위에서 후순위까지 순차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속포기’로 상속권을 잃는 경우에도 후순위로 미뤄지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나>를 기준으로 하면
• 자녀[직계비속·1촌]가 1순위, 부모님[직계존속·1촌]이 2순위입니다.
•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으로 취급하며, 자녀와 부모님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습니다.
■ 1순위, 2순위, 배우자 모두 없거나 상속포기
• <나>의 형제자매[2촌]가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3순위도 없다면 마지막으로 “사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삼촌이나 사촌형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한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를 기준으로 3촌 방계혈족
부모님의 형제자매(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내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 <나>를 기준으로 4촌 방계혈족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자녀(사촌 형제자매), 내 형제자매의 손자, 내 조부모의 형제자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출처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연락 끊긴 가족도 고려하세요
이 사건에선 우선순위 상속인만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상속권리 자체가 4순위로 넘어간 상황이라 관계를 정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① 망인의 자녀가 없었고 2순위(부모님), 3순위(형제·자매)는 포기, 상속권이 없으므로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② 4순위에 해당하는 [3촌] 관계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의 조카들, 친가 쪽의 삼촌·고모, 외가 쪽의 외삼촌·이모가 해당합니다.
③ 그런데 A씨 가족은 외가 쪽은 꾸준히 교류해왔지만, 친가 쪽과는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연락처도 없었기 때문에 독촉장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죠.
④ 때문에 A씨가 처음 승리로를 찾아주셨을 때 “친가 쪽 3촌 관계도 확인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렸고, 친가 쪽 삼촌과 고모도 공동상속인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A씨는 직접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주셨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투거나 부모님의 이혼으로 멀어져 연락이 끊긴 친척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도 모른 채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진행했을 때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는 점, 그리고 우리 가족 중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시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연락 끊긴 친척의 채무상속
사건의 쟁점② 특별한정승인
상속 승인 기간은 3개월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사실을 모든 가족이 즉시 알기는 어렵고, 누군가는 소식을 늦게 접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 그런데 당시에는 채무가 없는 줄 알고 단순승인했는데 뒤늦게 채무를 발견했다면?
• 우선순위만 상속포기하여 후순위가 영문도 모른 채 상속인이 되었다면?
이때를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출처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특별한정승인 신청은 꼼꼼하게
이 사건에서는 4순위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조카, 이모, 외삼촌, 고모, 삼촌이 모두 공동상속인인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로 권리를 포기하고, 한 명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은 승인 시기가 이미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것이라, 상속이 개시되는 사실을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몰랐었는지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 이 사건 피상속인의 조카들은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을 최대한 찾아보았다는 노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상땅찾기, 금융거래 통합조회 서비스는 물론 기관별로 조회할 수 있는 창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승리로의 평택상속변호사는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관계, 상속개시를 몰랐던 사유 등을 꼼꼼히 소명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즉시 대응하여 청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을 어떤 창구로 찾아보아야 하는지, 채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각 절차별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알아보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더라도 한 번은 꼭 평택상속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정확한 법적 지식을 숙지하신 상태에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은 상속포기·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할 인원이 많은 편이었고, 상속개시있음을 몰라 뒤늦게 청구하는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습니다.
청구인원이 많아 개인서류를 빠르게 취합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조속히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여러 특별한정승인사건을 진행해왔던 노하우를 토대로 청구서류를 제출하여 즉각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곧바로 의뢰인 A씨 가족에 대한 상속포기 및 특별한정승인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신고가 수리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핵심 정리
• 상속순위는 사촌 이내 방계혈족까지이므로 상속포기는 신중히 고려할 것
• 상속개시를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신청 가능
•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땐 피상속인과의 관계, 몰랐던 사유를 정확히 소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