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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의 소송, 대여금 사해행위 원고 청구 기각

2026.06.08 / 민사사건


의뢰인 A씨는 이사할 집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하 ㈎아파트)을 찾아 바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도 처분했고, 잔금일이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일정도 고려해 근처에 월세방도 구하는 등 기대감 속에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던 게 마음에 걸렸지만 매도인이 “A씨가 이사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문제없이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중도금을 입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가 가압류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지만, A씨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의 “금방 해결해 주겠다”는 말에 따라 추가 가압류에 대비해 가등기를 해두었고 이마음 편히 인테리어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얼마 후 잔금을 충당하고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둔 A씨.

하지만 곧 ㈎아파트에 가압류등기가 걸려있어 대출 실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인테리어까지 다 마쳤는데, A씨는 전혀 모르는 어떠한 사정 때문에 잔금을 대출받지 못해 새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며칠 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해행위”를 했다며 소장까지 받았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한 A씨는 낯선 ‘사해행위’에 대한 내용과 부동산 사건을 모두 다룰 수 있는 평택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승리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가장 복잡한 민사소송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사해행위’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처음 듣는 낯선 단어이기도 하고 민사소송에서 가장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몰라서 실수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사해행위란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고, 이 때문에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해두고 채권자에게는 ‘갚을 돈이 없다, 지금 빚이 더 많다’고 우기는 경우죠.


 

•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복구 소송”입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 측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채무가 초과되었고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인식은 할 수 있었을 것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의뢰인 A씨의 사례와 같이 대여금 및 부동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혼 재산분할, 구상금이나 약정금 소송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사해행위를 입증하거나 부정하는 과정에서는 높은 수준의 법리적 이해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평택민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이 사건의 당사자는 총 4명입니다.

 

①㈎아파트를 매수한 의뢰인 A씨 <피고>

②㈎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 B씨 <피고>

③위 B씨의 동업자이자 원매도인 C씨 <피고>

④소를 제기한 D씨 <원고>

(이하 B씨와 C씨는 피고들, D씨는 원고)


 

■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내용은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으니 이에 대한 대여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을 청구

②피고들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사해행위’를 했으니, A씨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

 

즉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금전문제가 있으므로, 원상회복하려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고 인테리어까지 진행한 제3자인 A씨가 ㈎아파트를 포기해야 된다는 주장이죠.


 

■ 피고가 여러 명이고 각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다른 이러한 사건에선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기 위해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법무법인 승리로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의 권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므로, 의뢰인의 입장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올바르게 판단될 수 있도록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을 담당한 승리로의 평택민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읽고 상세한 관계를 파악한 뒤, ㈎아파트 계약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A씨의 입장을 정리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 A씨는 처음부터 매도인이 ‘소유권등기 전에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피고들과는 매매계약 외에는 전혀 관계없는 사이로, 금전문제가 있는지 혹은 사해행위를 하는지 알 방법도 없었고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고의 가처분등기 때문에 대출이 막혀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은 입장이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와 함께 한 의뢰인 A씨를 포함해 피고들 각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상회복할 것이 없고, 따라서 의뢰인 A씨가 매수한 ㈎아파트 역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내용을 요지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의뢰인 A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온전히 자신의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의뢰인의 경우 집을 구했을 뿐인데 운 나쁘게 휘말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소송에선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사실이더라도 계약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정말 소송이 있을 것이란 걸 예상할 수 없었는지 확실한 증명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법적인 용어나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주장한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하죠.

 

때문에 정말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증거든 법적 논리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법정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다른 사건에 휘말렸다면 즉시 평택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승리로와 상의하시어 올바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금 가장 필요한 승리로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