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Home > 승소사례
소문낸 직장동료들 명예훼손, 공동협박 고소 유죄판결
2026.06.08 / 형사사건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B씨와 잠시 만남을 가졌습니다. 당시 B씨는 연인이던 C씨와 결별한 상태였고, 몇 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A씨와 교제하다 이후 C씨와 재결합했다고 합니다.
이때쯤 A씨는 회사에서 승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시기했는지 B씨와 C씨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다른 직장동료들에게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크게 외치며 소문을 내었고, 뿐만 아니라 C씨와 함께 A씨의 자택까지 찾아가 불러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퇴사하지 않으면 불륜녀라고 소문내겠다, 아이들 학교 게시판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소란을 듣고 동네 주민들이 모여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참아보려 했지만, 결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고 판단하여 급히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승리로 평택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C씨의 공동협박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문을 냈다= 명예훼손
소문을 내겠다 = 협박
서로 다투다가, 혹은 농담으로 “명예훼손/협박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일상에서 자주 듣게 되지만, 실제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꼭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고소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죄
• 처벌과 형량
「형법」 제307조에 따라 흔히 말하는 ‘사실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연성
꼭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바로 ‘공연성’입니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죠.
㈎가 ㈏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제삼자인 ㈐가 있는 환경에서 비방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외 단 1명만 있다고 해도 공연성은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도 똑같이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 한 명에게만 얘기했는데….
개별적으로 이야기해도 소문이 퍼질 가능성, 즉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의 비공개 톡방에서 ㈏가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하여 둘이서 ㈐에 대해 대화를 했다면,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을 충족하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다만 모든 상황에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인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등 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꼭 평택형사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협박죄
• 처벌과 형량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특히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속협박은 더 무거운 형에 처합니다.
• 공포심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협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입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보고하겠다고 하거나, 또 가위로 찌를 듯이 행동한 것도 위해를 가할 고지로 봅니다.
[대법원 2008도8922 / 대법원 74도2727]
반면 불만의 표시로 ‘두고 보자’고 하거나, 다툼 중 ‘입을 찢어버리겠다’고 폭언한 것,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개의치 않을 수준이라면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74도1892 / 대법원 86도1140 / 대법원 2004도8984]
• 2인 이상의 공동협박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의 피고인들은 둘이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공동하여 협박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였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공동협박”입니다.
공범관계로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범행을 인식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범행한 상황이라면 공동협박죄에 해당하며 가중처벌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특수협박은 “단체·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 A씨와 상의하여 사건이 발생했던 날짜, 피고인들의 언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취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시급했던 것은 바로 증거 확보 요청입니다.
“증거”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 가사사건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①B씨, C씨가 함께 자택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던 사건은 당시 경찰이 출동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승리로의 평택형사변호사는 더 구체적인 증거로 수사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의 CCTV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시급히 확보하기를 요청했습니다.
②B씨가 회사에서 A씨의 소문을 내었던 사건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직장동료들이 증인으로서 진술하는 것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 없이 고소하는 분들께서 특히 많이 간과하는 점입니다.
CCTV나 블랙박스의 보관기간이 짧은 편이라면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혹은 증인의 진술을 어떻게 취합해야 하는지, 엄벌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곤란한 경우도 많죠.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더라도 꼭 한번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씨와 C씨의 언행은 결코 경미한 수준으론 볼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에서 추가로 제출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거쳐 B씨와 C씨는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의 판단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는 동시에 수백만원 대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소문에 시달려 곤란함을 겪는 경우는 직장, 동호회, 학교 등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위협을 받는 상황도 급증했는데, 만약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까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될 수도 있죠.
또 명예훼손,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써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선 가해자가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부르지 않는지, 선처만을 노리고 건성으로 사과하는 척만 하는지, 합의를 종용하며 추가로 협박이나 스토킹을 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피해를 입고 있거나, 고소를 준비 중인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승리로의 형사전문 변호인단과 상의하시어 효율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