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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승소

2024.09.04 / 민사사건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 사건의 해당하는 토지인 A로 이사를 하게되었고, A 토지에서 의뢰인이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 외증조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외 삼촌, 고모들 그리고 의뢰인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5대째 A 토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주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아버지는 사망 전 의뢰인에게 A 토지를 증여하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A 토지가 많은 애착이 가는 곳으로, 국유지와 하천부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인근에 이웃주민이 공장시설을 지으면서 측량을 하게 되었고, 이웃주민이 의뢰인에게 A 의 토지경계가 잘못된 거 같다고 이야기하자, 의뢰인 역시 걱정되는 마음에 A 토지 경계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 토지가 자신의 토지인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의뢰인의 A 토지 담안 마당의 일부인 A-1 부분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마당안에다 꽃밭도 일구고, 모과 나무도 가꾸어 늦은 가을에도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하며 지냈던 의뢰인은 남의 땅이라고 하여 마음이 무거웠고, 이 일을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리로의 오진영 변호사와, 박종선 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아버지로부터 A 토지를 증여받았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으며, A 토지는 의뢰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A-1 부분에 지어진 단층주택을 의뢰인이 매매하였기에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A-1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 60년 이상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피고가 하천 둑이 터져 보수공사를 다시 할 때조차도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고, 의뢰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피고에 대하여 동네 이장 및 나이가 있으신 이웃주민들에게 물어봐도 하나 같이 피고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추후도 해보지 못한것이라고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승리로의 변호인들은 정확한 경계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 감정신청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A-1 토지는 의뢰인이 점유취득시효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